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20호선 외 20개 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031-828-44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