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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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6-107호 | ||
| 담당기관 | 거제시 | ||
| 고시일 | 2026-05-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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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하수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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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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