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1-5152호(2021.09.03.)에 따라 결정된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 도로건설공사’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변경)하고,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