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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촌지역 마포3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촌지역 마포3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26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고시일 2026-05-14 문의처 02-2133-4631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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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268호

신촌지역 마포3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04호(2014.08.28.)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56호(2020.12.17.), 마포구 고시 제2021-224호(2021.11.1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42호(2023.06.15.)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포함)에 대하여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03.04.)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4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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