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오비중촌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6-11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2026-05-14 | 문의처 | 055-639-442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외 8개 파일 더보기 |
||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6-115호 거제(오비중촌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거제(오비중촌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5월 14일 거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