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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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7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6-05-13 | 문의처 | 051-888-6205 |
| 열람장소 |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도로건설3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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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77호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 - 177호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3196호(2024.10.30.)로 결정(신설) 및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382호(2026.4.22.)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도로건설3팀 ☏888-620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5월 13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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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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