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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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486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6-05-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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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등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 · 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 · 변경 ·해제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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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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