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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되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과 관련된 용도지역·지구 등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