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개 파일 더보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201-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1-55호 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토지 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인가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