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1호 자동차정류장, 중로3-28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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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15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6-05-11 | 문의처 | 031-8024-4875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대중교통과,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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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159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1호 자동차정류장, 중로3-28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1996-116(1996.12.17.)호,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평택시 고시 제2019-220 (2019.6.27.)호, 평택시 고시 제2021-469(2021. 11. 11.)호, 평택시 고시 제2023-135(2023. 4. 20.)호, 평택시 고시 제2023-214(2023. 6. 20.)호, 평택시 고시 제2024-36(2024.1.24.)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3-28호선, 평택시 고시 제2020-578(2020.10.15.)호, 평택시 고시 제2023-214(2023. 6. 20.)호, 평택시 고시 제2023-484(2023.12.18.)호, 평택시 고시 제2024-36(2024.1.24.)호로 결정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호 자동차정류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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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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