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1-20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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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시 제2026-268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 고시일 | 2026-09-0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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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시 제2026-268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1-20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1-20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9월 4일 원 주 시 장2026년 09월 04일 원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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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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