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 |||
|---|---|---|---|
| 고시번호 | 경상북도 문경시 고시 제2026-7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경제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6-05-11 | 문의처 | 054-550-6343 |
| 열람장소 | 문경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
경상북도 문경시 고시 제2026-7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210번지 일원의 포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문경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