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복지지구)]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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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6-145호 | ||
| 담당기관 | 양주시 | ||
| 고시일 | 2026-05-0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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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18호(2009.2.19.)로 복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0-5087호(2021.5.4.,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복지지구)] 결정 및 양주시 고시 제2022-461호(2022.10.13.), 양주시 고시 제2025-29호(2025.2.5.), 양주시 고시 제2025-250호(2025.07.23.,최종) 결정(변경)된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복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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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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