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장목 유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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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6-11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2026-05-08 | 문의처 | 055-639-6323 |
| 열람장소 | 거제시 농업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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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6-113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장목 유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77-2번지 일원 “장목 유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건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08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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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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