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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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고시 제2026-94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고시일 | 2026-05-0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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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고시 제2026-94호 영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9번지 일원 영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영월군청 지역개발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5월 08일 영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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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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