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