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역 전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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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84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6-05-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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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고시 제2026-81호(2026.4.30.)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안양역 전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25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정정): 붙임 참조 ※정정사유: 건축물 높이 오기로 인한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정정 (최대 166m → 최대 168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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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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