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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25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6-05-07 문의처 02-901-685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251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0호(2002.7.2.)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4호(2003.11.18.)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58호(2005.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2015.0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5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8호(2017.8.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8호(2018.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1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호(2019.8.1.), 서울특별시 제2021-74호(202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8호(2021.5.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8호(2021.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호(2022.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8호(2022.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3호(2023.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6호(2024.7.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4호(2024.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47호(2025.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18호(2025.9.18.)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제1항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강북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901-6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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