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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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시 제2026-70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 고시일 | 2026-05-07 | 문의처 | 63-454-3513 |
| 열람장소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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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시 제2026-7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07일 군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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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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