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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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4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5-07 | 문의처 | 02-2620-3504 |
| 열람장소 | 양천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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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4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1호(1982.1.19.)로 결정된 양천구 신정동 296-69번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폐지)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07일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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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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