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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157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고시일 2026-05-07 문의처 031-5191-2417
열람장소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첨부파일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157호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9호(2009.1.12)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제2009-308호(2009.9.16.), 제2011-142호(2011.9.23.), 제2015-347호(2015.12.21.), 제2016-239호(2016.8.25.), 제2020-35호(2020.2.3.), 제2020-41호(2020.2.11.), 제2020-372호(2020.10.28.), 제2025-382호(2025.9.12.)로 변경 고시된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사항)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수원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191-24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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