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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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1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6-05-07 | 문의처 | 031-5191-2417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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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157호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9호(2009.1.12)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제2009-308호(2009.9.16.), 제2011-142호(2011.9.23.), 제2015-347호(2015.12.21.), 제2016-239호(2016.8.25.), 제2020-35호(2020.2.3.), 제2020-41호(2020.2.11.), 제2020-372호(2020.10.28.), 제2025-382호(2025.9.12.)로 변경 고시된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사항)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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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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