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동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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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하동군 고시 제2026-10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 ||
| 고시일 | 2026-05-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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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고시 제2026-104호 하동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동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 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하동군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2026년 05월 07일 하동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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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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