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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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6-63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
| 고시일 | 2026-05-06 | 문의처 | 054-420-6641 |
| 열람장소 | 김천시청 균형계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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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6-63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구성면 양각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부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소하천정비법」제3조의3,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06일 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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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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