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길천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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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6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6-05-06 | 문의처 | 051-709-4295 |
| 열람장소 | 기장군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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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97호(2019.12.25.)로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491호(2025.1.1.)로 변경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 건설부 고시 제1992-245호(1992.5.21)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최초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05호(2009.5.20.)로 변경 지정, 양산군 고시 제1994-4호(1994.3.11.)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수립, 기장군 고시 제2001-435(2001.9.18.)호, 기장군 고시 제2005-79(2005.10.17.)호, 기장군 고시 제2009-119(2009.6.10.)호, 기장군 고시 제2010-4(2010.1.20.)호, 기장군 고시 제2015-55호(2015.3.5.), 기장군 고시 제2015-63호(2015.4.23.)로 정비계획 변경된 길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1) 및 기장군 건축과(☏051-709-42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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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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