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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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6-93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 ||
| 고시일 | 2026-05-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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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6-93호 고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정정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7-186호(2017.05.25.)로 결정되고, 고흥군 고시 제2017-40호(2017.06.29.)로 지형도면 고시한 고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기재 착오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04일 고흥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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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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