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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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1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6-05-0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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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 ? 1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3), 체육진흥과(☏032-440-409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5. 4. 인 천 광 역 시 장2026년 05월 04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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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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