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남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송정수장) 결정 (경미한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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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6-10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5-04 | 문의처 | 031-729-3333 |
| 열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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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6-103호 성남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송정수장) 결정 (경미한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성남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송정수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이 인가되었기에,「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91조,「같은 법」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6년 05월 04일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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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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