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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하동군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