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봉산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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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57호 | ||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고시일 | 2026-09-03 | 문의처 | 062-613-4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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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57호 도시계획시설(공원:봉산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4호(1975. 2. 18.)로 결정되고,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6-93호(2026. 6. 1.)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공원:봉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 도시계획과(☎062-613-4432), 도시공원과(☎062 -613-446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9월 0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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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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