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중로2-1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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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35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9-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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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359호 도시관리계획(중로2-1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화도읍 금남리 300-18번지 일원 남양주시고시 제2004-173(2010.06.2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 도시관리계획 선형을 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중로2-1호)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된 건으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6년 09월 03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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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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