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의 지정(변경),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폐천부지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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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26-344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
| 고시일 | 2026-09-03 | 문의처 | 054-880-4068, 053-810-5591 |
| 열람장소 |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 경산시 하수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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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6-344호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의 지정(변경),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폐천부지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지방하천 청통천, 조산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른 하천의 지정(변경),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른 폐천부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03일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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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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