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원개발촉진법 실시계획 승인(변경) - 154kV 회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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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06호 | ||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고시일 | 2026-04-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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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47호(24.4.1)로 고시한바 있는 (1) 345kV 신성연 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99호(21.11.25), 제2022-32호(22.02.16), 제2022-194호(22.11.23), 제2023-141호(23.07.10) 및 제2025-44호(23.04.17)로 고시한 바 있는 (2) 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입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41호(24.09.13)로 고시한 바 있는 (3) 154kV 고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7호(22.09.13), 제2025-84호(25.06.11)로 고시한 바 있는 (4)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29호(24.08.07)로 고시한 바 있는 (5) 154kV 회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 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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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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