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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변경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변경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6-96호
담당기관 달성군
고시일 2026-04-3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면적 등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변경),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지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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