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변경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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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6-96호 | ||
| 담당기관 | 달성군 | ||
| 고시일 | 2026-04-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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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면적 등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변경),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지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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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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