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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제원 명곡1지구, 복수 곡남1지구) 완료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하여 변경된 지역·지구 등을 작성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