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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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6-92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6-04-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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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0-5077(2010.4.12.)호로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16-233(2016.12.9.)호, 제2017-159(2017.8.25.)호, 제2017-222(2017.11.21.)호, 제2020-225(2020.9.7.)호, 제2021-229(2021.10.14.)호, 제2022-52(2022.3.11.)호, 제2023-60(2023.3.7.)호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18-281(2018.12.27.)호, 제2024-173(2024.8.27.)호로 사업시행인가, 의정부시 고시 제2023-297(2023.12.27.)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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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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