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6-195호
논산 자르메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1차변경) 및 개발계획(4차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4-216호(2024.4.30.)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3차 변경) 승인고시된
논산 자르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지정(1차변경), 개발계획 수립(4차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충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