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6년 남양주시 사방지 지정고시 (1차)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16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4-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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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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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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