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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고시 제2026-155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고시일 2026-04-30 문의처 061-286-7433
열람장소 전라남도 도로정책과 도로시설팀
첨부파일

전라남도 고시 제2026-155호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화원 후산~장수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도로법 제82조 및 공인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전라남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1-286-7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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