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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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시 제2026-155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 ||
| 고시일 | 2026-04-30 | 문의처 | 061-286-7433 |
| 열람장소 | 전라남도 도로정책과 도로시설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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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26-155호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화원 후산~장수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도로법 제82조 및 공인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30일 전라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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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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