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 환원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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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2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4-30 | 문의처 | 031-6193-2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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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263호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 환원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1. 우리시 기흥구 언남동 338-1번지 일원에 용인시 고시 제2026-58호(2026. 02.02.)호로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 환원 및 지형도면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정고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6193-238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정정 사항 가. 정정 사유 1)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사항 중 ‘공동개발(지정)’ 표기 누락 1)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 중 조서 누락 2) 기반시설부담계획 (변경) 사항 중 착오 기재 및 누락 나. 정정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참조(녹색 표시)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2026년 04월 30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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