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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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6-94호 | ||
| 담당기관 | 의왕시 | ||
| 고시일 | 2026-04-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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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검토하는 지역에 대하여 향후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5-1-1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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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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