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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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6-900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6-04-30 | 문의처 | 053-668-3042 |
| 열람장소 | 달성군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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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6-900호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하빈 군도7호선(감문~대평) 도로확장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을 위하여 「도로법」제25조와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법 제8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달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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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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