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72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26-04-30 | 문의처 | 053-803-4972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 | ||
| 첨부파일 |
외 3개 파일 더보기 |
||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72호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96호(2007. 5. 21.)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67호(2010.05.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된 후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167호(2011.12.12.), 제2014-79호(2014.06.20.), 제2015-5호 (2015.01.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3호(2016.01.11.), 제2016-85호(2016.05.02.)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정정 고시된 후,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78호(2017.10.20.), 제2017-223호(2017.12.20.), 제2018-36호(2018.02.20.), 제2018-111호(2018.05.30.), 제2018-188호(2018.09.10.), 제2020-98호(2020.05.01.), 제2020-115호(2020.05.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후 제2020-352호(2020.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61호(2021.06.1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38호(2021.11.0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65호(2023.04.1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101호(2023.05.3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158호(2023.07.3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219호(2023.11.10.)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후,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4-123호(2024.05.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동구 신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30일 대구광역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