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6-1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수질오염방지시설) 실효·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도로·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서귀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