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37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2026-09-01 | 문의처 | 031-5191-3637 |
| 열람장소 | 수원시 도시정비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379호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원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0-144호(2010.06.01.)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2-5호(2012.01.06.)호, 수원시 고시 제2014-216호(2014.08.06.)호, 수원시 고시 제2016-252(2016.09.05.)호, 수원시 고시 제2016-333(2016.11.14.)호, 수원시 고시 제2016-336(2016.11.22.)호, 2019-8(2019.01.04.)호 2021-80(2021.03.15.)호, 2022-65(2022.02.11.)호 및 2022-498(2022.11.21.)호로 변경 고시된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01일 수원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