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제91호 주차장)]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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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6-224호 | ||
| 담당기관 | 안성시 | ||
| 고시일 | 2026-08-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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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223-217번지 일원의 공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제91호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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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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