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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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26-95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 ||
| 고시일 | 2026-08-3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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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 제2026-95호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31일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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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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