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3-37호선) 결정(변경)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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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3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6-08-3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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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3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3-37호선) 결정(변경)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327호(2025.11.10.)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2-51호선, 대3-37호선, 중2-509호선) 중 대3-37호선에 대하여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에 일부 오류가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 032-440-172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8. 24. 인 천 광 역 시 장2026년 08월 31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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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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