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 주제공원3호(솔터체육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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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19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3-05-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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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52(2007.10.29.)호로 최초 지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1-226(2021.09.29.)호로 공원조 성계획 최종 결정 고시된 김포 도시계획시설(주제공원 3호-솔터체육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 획을 결정(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공원녹지과(031-980-2344)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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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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