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35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5-17 | 문의처 | 031-980-244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27호 김포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35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김포시 고시 제2010-74(2010.05.17.)호로 최초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2-145(2012.09.26.)호로 변경 결정된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5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5월 17일 김포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