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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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13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5-17 | 문의처 | 02-2110-6811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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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및지형도면등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343호(관보 제19630호, 2019. 11. 19)로 고시한 도로구역, 접도구역,지형도면을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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